본문 바로가기
-

PFV란 무엇인가

by ♡(:"~^=#;, 2022. 12. 23.
반응형

PFV란 무엇인가

   - PFV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말로 영어로는 Project Financing Vehicle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서류형태의 회사인데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바로 pfv입니다. pfv는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의 관리업무를 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산관리자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AMC라고 부릅니다. 

 

 - 부동산 개발사업의 일반적인 구조는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행사들이 그렇게 돈을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없으니,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도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의 돈을 다른곳에 사용할 수도 있게됩니다. 이 사업의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부도가 난다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공사, 금융기관, 수분양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형태의 명목회사를 두게 되고 이 회사를 PFV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PFV와 SPC의 차이

  - PFV와 SPC는 모두 명목상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일 큰 차이점이 바로 설립요건입니다 PFV는 SPC보다 까다로운 설립요건을 두었습니다. PFV는 SPC보다 높은 자본금인 50억원의 최소자본금을 요구하며 이 자본금 중 5%인 2.5억이 금융기관의 자본금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PFV의 장점은 설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을 더욱 세심하고 깐깐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 어려운 설립요건을 통과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강력한의지와 수지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PFV형식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배당을 90%이상하면 법인세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보면 PFV에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PFV의 기본 구조

  - 시행사에서 토지확보를 하고 PFV에 토지와 사업권을 출자하는 것이 바로 PFV의 시작입니다. 이 때 금융기관들이 PF 자금을 조성하고 시공사가 시공 및 책임준공 계약을 하게되면 사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자산관리회사인 AMC입니다. PFV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위탁하여 시행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PFV 설립근거 및 요건

 1.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 51조의2 제1항 제 9호

 2. 인가/등록 : 인가 또는 등록 요건은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5항5호)

                        단,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

3. 요건 :  일반 -  자본금 50억원 이상

              -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                  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

              -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우너을 두지 아니할 것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 기간이 2년 이상

              발기인 - 주식회사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회사의 5% 이상 자본금 출자

              이사 - 3인이상

                      -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자,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이사가 될 수                           없음

                      -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감사 - 1인이상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무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는 감사가 될 수 없                              음. 

                자산 및 자금 관리 -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것

                                             - 자금관리 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것

                                             -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주주 -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회사이어야하며, 5% 이상 자본금 출자

                        - 5% 출자는 항상유지되어야 함

                존속기간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PFV가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의 방지책)

 

반응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0) 2023.04.03
PF대출 관리형토지신탁이란  (0) 2023.03.30
PF대출이란 무엇인가  (1) 2022.12.19
부동산 개발 진행과정  (0) 2022.03.21
브릿지 대출이란  (0) 2022.03.09

댓글